'도급업체 및 파견 근로자 복지사업' 사용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모 '완화'...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200만원 이상 법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 및 요건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은 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의 최대 90%(기존 80%)까지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재산 사용범위 또한 확대했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기본재산 사용범위 또한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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