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중기유통센터, 국세청과 업무협약
세금포인트 오프라인 사용처로 추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변혜정 국장(왼쪽)과 중소기업유통센터 고석원 마케팅판로본부장이 행복한백화점과 판판면세점을 세금포인트 오프라인 사용처로 추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변혜정 국장(왼쪽)과 중소기업유통센터 고석원 마케팅판로본부장이 행복한백화점과 판판면세점을 세금포인트 오프라인 사용처로 추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행복한백화점과 판판면세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2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본사에서 국세청과 이같은 내용의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 판판면세점이 세금포인트 오프라인 사용처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행복한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최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소상공인의 세무애로,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협력관계 형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성실납세자들에게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중소·소상공인에겐 판로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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