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자생력 제고'로 전면 전환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직접지원 중심
...획일적 육성 정책, 다양한 부작용 발생
정부재정으로 부터 자생력 확보 방안 제시

사회적기업 고용유지율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고용유지율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기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되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하고,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1일 발표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이번 전면 개편의 배경이다.

이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로 통합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한다.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해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2022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66.4%)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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