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16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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