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대학생·청년햇살론 등 상품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 후속 조치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 혜택
별도 신청 없이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새희망홀씨Ⅱ, 햇살론15/17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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