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2회차부터 카드 결재 거부…카드 결제 불편, 현금결제 유도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최근 들어 주요 공과금 등 생활경제에서 카드결재가 대부분 허용됐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카드 수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운영 사례가 나와 시정 요구와 함께 자체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고객이 매달 납입 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토록 하는 보험사도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꼼수’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재발 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같은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내달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측은 “현재 카드 납부를 받는 보험상품에서도 불합리한 문제가 발견돼 이를 시정토록 요청했다”며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보험사, 카드사와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 카드 납입은 금감원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숙원으로 고객 편익을 위해 현재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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