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은행법’의 감독 받아야” 강조, 사실상 인정
곧 발행할 CBDC 연동, 은행 간 회계와도 연동

CBDC 이미지. [셔터스톡]
CBDC 이미지. [셔터스톡]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은은 법정화폐인 CBDC 발행에는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것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존 ‘한국은행법’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 사실상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들도 CBDC 발행을 적극 서두르는 가운데, 이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도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맞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시는 한국은행법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장 보고서를 통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당분간 CBDC의 유통 실험은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되고, 국내 금융업의 관련 사업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미 CBDC 발생을 위한 사전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14개 시중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CBDC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CBDC와 연동된다는 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이런 가능성을 높였다. 신 수석연구원은 또 “CBDC의 유통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간 회계 연동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테이블코인 이외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의 대체 수단으로 예금토큰(CBDC 기반의 은행예금 토큰화)이 부상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예금토큰은 CBDC 활성화가 전제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CBDC 사업은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의 CBDC 유통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편에선 이들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화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를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한국은행 역시 이를 위한 검토를 거쳐 곧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국들 중에선 최근 미국과 홍콩 등에서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빠른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금융연구소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지난 4월 공개했고, 7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도 2024년 말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독점 발행을 허가하는 '자금결제법’을 6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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