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도로 주차공간 탄력적 활용 '법적 근거'
김병욱 의원 최근 대표 발의
소공연 논평, "소비자 불편 및 주차민원 줄어들 것"

서울 망리단길 모습. 
서울 망리단길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5일 논평을 내고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현재 도심 주택가 골목상권과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편의점·수퍼마켓·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주말 시간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시간대 암묵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주정차에 해당, 민원 발생 시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변도로를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골목상권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곳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공연은 덧붙였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골목상권에 자리잡은 수퍼마켓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주정차 불편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주차난 해소에 관한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소비자들이 출·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동네 편의점 앞 도로에 잠시 주·정차를 하려해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가 두려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편의점 앞 도로에 자유롭게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국회통과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이 불법주차 민원 걱정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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