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 조정제도’ 통해 최종 합의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입구.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입구.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으로,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하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해온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6개월 간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①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②상호협력 및 상생노력, 소모적 비방금지 등

이영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허관련 분쟁기간은 평균 26.1개월 소요(‘21 국내 지재권 분쟁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내용(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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