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5일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다46274)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6.15.)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해당 판결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공동불법행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공동불법행위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함(부진정연대책임)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임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이 100명일 경우 100명 각각이 발생시킨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 

  ②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공동불법행위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고(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님),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임 

     *그간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동일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해 왔음 

 ㅇ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 

□이정식 장관은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ㅇ“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힘 

붙임: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 붙임: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고용노동부가 6.15.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2017다46274)이 국회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제3조제2항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기본 법리 

□(쟁의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책됨(노동조합법 제3·4조) 

 ㅇ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헌재 97헌바23·2003헌바91·2009헌바168, 대법원 2004다62597)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래의 단계별로 판단 

  ➊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인지 판단→➋ 불법행위자의 범위 판단: 피고들(예: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들) 중 책임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 

  ➌ 손해액 산정→➍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 제한→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액 경감의 효과→경감된 액수만큼은 사용자가 손해로 부담) 

▪(대법원 2009다29366)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1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되는 것을 의미(민법 제760조)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명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ㅇ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가 인정되고, 산정된 손해액이 1천만원인 경우,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 각자가 1천만원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1천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도 모두 면책됨 

▪(대법원 2003다24147)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 

▪(대법원 2005다28426)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2. 2017다46274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10년 “사내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요구 파업 중

‘10.11.15.부터 25일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250명이 울산1공장 점거 

 → 현대차(원고), 간부‧조합원 29명(피고, 3심에서는 5명)을 상대로

고정비* 등 20억원 (일부)청구 

    *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 2심(원심) 판결 유지 부분 

➊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불법행위 

➋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울산1공장을 직접 점거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단,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배척 

➌불법행위로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약 271.4억원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일부분인 고정비만 청구한 이상 원고의 소송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 2심(원심) 판결 파기 부분 

➍원심이 “개별 조합원 등”이 불법쟁의를 결정·주도한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 중 50%(271.4억×50%=135.7억)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①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②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③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④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ⅰ)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는 “단체인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 

    -ⅱ)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남 

3. 노동조합법 제3조제2항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2017다46274)과의 관계 

□(노동조합법 제3조제2항 개정안) ➋단계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➌단계에서의 손해액을 공동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라는 내용임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ㅇ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가 인정되고, 산정된 손해액이 1천만원인 경우,  각각의 기여도 등에 따라 노동조합은 300만원, 간부1은 50만원, 간부2는 40만원, 조합원1은 30만원, 조합원2는 20만원으로 손해액을 정하라는 것임 

  -만약 피해자(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3을 확인하지 못해 피고에서 제외했다면, 그만큼의 손해액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법원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기여도를 판단해야 해서, 손해액이 클수록, 불법행위자가 많을수록 입증 및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판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과는 큰 차이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이번 2017다46274 판결은 ➍단계에서의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나누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ㅇ공동불법행위자별로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3조제2항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음 

 ㅇ또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판결하여야 하나, 

  -해당 판결은 소부(小部)에서 선고됐다는 점만 보아도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종전 대법원 법리를 부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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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의 (대법원 보도자료 발췌) > 

▣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한 원심(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로 재직한 사람의 책임을 40%, 상무이사의 책임을 20%, 이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을 수긍하였음 

▣ 이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기존 선례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하 생략)

 

* 이 보도자료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내용(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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