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능력없는 中企, 일반인도 참여…조달청 강력 대응키로
등록말소,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신고 요망”

'2023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장 모습.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2023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장 모습.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상시적으로 공공조달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에이전트(브로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드물지 않다. 그렇다보니 자사의 수주 능력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브로커’들에게 의뢰, 응찰하기도 한다. 최근 조달청은 이처럼 ‘브로커’를 통해 ‘묻지마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히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식이다. 이에 조달청은 “이는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지목하고 있다.

아예 일부 기업형 브로커도 있다. 이들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먼저 공지한다.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브로커’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계약 상대자는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을 자신이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직접 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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