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안 가결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국회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동안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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