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1차에 2천8백명 참여…청주지검에 접수예정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고객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고객이 180명을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토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 사이트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대진침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 고객이 2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율 측은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매트리스 모델 7종 6만여개를  한달 내 모두 수거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2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차 위임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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