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호반건설이 7월 도입 예정인 근로시간(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호반건설은 자사의 유연근무제의 경우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유연휴가제도 도입한다. 이는 반나절 휴가가 아니라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탄력근로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 상황에 맞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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