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경영애로 가중 호소…유연근무제 등 보완책 절실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견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부는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8.4% 크게 올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최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에서 응답기업의 205개사(54.4%)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로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은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를 105억원, 인건비는 17억원 등가 등을 각각 예상했다.

 

응답 기업의 제한과 기업 규모 차이로 단순 추정은 어렵지만, 이를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막대한 손실이라는 게 중견련 설명이다.

반면, 응답 기업의 44.6%는 이 같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감안해 중견기업들은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응답 기업들은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3%) 등도 제안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증가와 함께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아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악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정책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감안해 업종·지역별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상생을 이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 중견기업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직자들이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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