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위해 71건…창업·벤처기업 위해 40건
소상공인에 30건지원책…공통지원책으로 34건 별도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종전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 71건,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옛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40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상권정보시스템 등 30건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기부는 이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한 지원책 34건을 별도로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지원으로 본지 단독으로 이들 공통 지원책을 살폈다.

중기부는 우선 이들 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열·표면처리 최첨단 기업인 미래써모텍(대표이사 배진범)은 관학의 도움으로 장치개발에 성공하고 일본 수출 길을 열었다. 일본 바이어들이 미래써모텍 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 열·표면처리 최첨단 기업인 미래써모텍(대표이사 배진범)은 관학의 도움으로 장치개발에 성공하고 일본 수출 길을 열었다. 일본 바이어들이 미래써모텍 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해 기업마당 사이트(www.bizinfo.go.kr)와 모바일앱을 통해 한곳에 모아 알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곳에 최신 분야별 지원사업,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올리고, 모바일 앱,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중기부는 대화형 정책검색서비스(오대리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와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하고, 경영애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회계사,노무사 등)는 24시간 이내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정책분석과 최준영 씨는 “기업마당은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제공해 정보탐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정책분석과(최준영 042-481-6861)로 하면된다.

중기 등이 ▲이노비즈(Inno-Biz)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노비즈 확인제도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해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세계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금융 지원으로 협약 금융기관(15곳)으로부터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를 감면한다. 해당 기업은 100% 전액 보증도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 등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최대 50억원), 연구개발(R&D) 평가 특례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와 이행보증료율 10% 우대, 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과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금리우대와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합병 특례,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우대 가점,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기술인재공급과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우선 심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등록에 이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에 자리한 동네슈퍼.
중기부는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에 자리한 동네슈퍼.

제출서류는 이노비즈넷에 기업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하고,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인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기술혁신정책과(이승복 사무관 전화 042-481-4436)로 하면 된다.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해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은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사정특례(경상소요자금의 100% 적용,일반기업은 신용등급별 차등),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와 이행보증료 우대,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와 보증요율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의 녹색기업대출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우대 혜택이 있다.

해당 기업은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을 받고, 우수 그린비즈 관련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이다.

중기부는 수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선정 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시에도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

해당 기업이 신청은 그린비즈넷(www.greenbiz.kr)을 통해 신청하면, 한국표준협회가 평가해 지정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가 가점 증빙서류(해당기업), 환경 법규 위반 확인서 등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넷 사이트(www.greenbiz.kr)를 참조하면 되고, 문의는 기술혁신정책과(남경탁 사무관 전화 042-481-4402, 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중기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하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이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제출서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과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관련 양식은 중기부 사이트(www.mss.go.kr) 정책정보란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기초 지자체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광역 지자체와 타 기초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선정은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해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게 중기부 방침이다.

지역특구과 안진주 주무관은 “중기부는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안진주 주무관(02-481-1605)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중기 등을 적극 돕는다.

중기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면 성공 창업의 길이 보인다. 최근 열린 서울창업박람회장 모습.
중기부의 지원책을 이용하면 성공 창업의 길이 보인다. 최근 열린 서울창업박람회장 모습.

이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우편(bizhomin@korea.kr), 전송(02-2100-4941), 우편,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도 할수 있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 신고서 양식)면 된다.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옴부즈만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이 해당 기업이 제기한 애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권고한다.

문의는 옴부즈만지원단(02-2100-4900)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의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각종 애로를 상시 상담한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애는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48억원(전문가 상담 25억원,현장클리닉 지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8만3000건 상담과 221기업이 현장클리닉 서비스를 받았다.

다만, 농업, 임업과 어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와 담배 중개업 등 40여개 업종은 현장클리닉을 받을 수 없다.

상담은 무료이며, 현장클리닉은 하루 35만원(기업부담금 10%)이 들어간다.

문의는 고객정보화담당관실(서호경 주무관,박용천 사무관,042-481-4592,4397)으로 하면된다.

중기부는 ▲메인비즈 확인제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뿌리기업 지원사업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정보화 지원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정보화 지원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상인교육, 시장인프라 지원 ▲시장마케팅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소공인특화자금 ▲지역특화산업육성(R&D)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관게자는 “적재 적소에서 중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중기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누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