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최근 갖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마련은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도 약정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진은 레이저 용접 장면.
고용부가 6월까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진은 레이저 용접 장면.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총투자비의 66% 범위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 준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분예산 371억원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160만1000명(사업장 48만5000곳)으로 목표치의 67.7%를 달성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월 치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동기보다 3.7배 늘어난 17만1501곳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0만717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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