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자동 등록, 수요기관들이 수시 방문·구매
인기높아 운영과정서 부정·편법도…조달청 수시 점검·단속

 

지난 4월26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 2023'에 출품한 벤처기업들을 위한 '벤처나라관'의 모습.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 2023'에 출품한 벤처기업들을 위한 '벤처나라관'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MAAS(다수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선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조달시장 진입의 ‘넓은 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편법도 난무하다보니 조달청은 수시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속칭 ‘마스’로 불리는 이 제도의 인기가 그 만큼 높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는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다. 지난 2004년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되면서 여러 차례 개선과 개편을 계속해왔다.

일단, 구매공고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이 제시한 가격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해당 업체는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또다른 3인(업체)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함께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동으로 올려진다. 그 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그러면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방문, 이곳에 등록된 업체들의 상품을 비교·검색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장마당에 가게를 열거나,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로선 까다롭고 번거로운 조달 시장 진입이 크게 수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마스’ 계약을 맺는 것이 큰 과제이자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이를 둘러싼 편법, 혹은 계약 위반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조달청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부정행위 점검과 단속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조달청은 대대적인 ‘MAS 물품가격 위반’ 점검에 나섰다. 당시 조달청은 새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MAS 업체들이 애초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등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시중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에 납품해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적발된 업체들은 오히려 시중에서 받는 가격보다 비싼 값에 납품함으로써 일종의 ‘바가지’를 씌운 셈이다. 당시 점검에선 주로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이 쉽게 노출되는 물품들이 조달청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선 강제적으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졌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 조치되기도 했다. 또 액정모니터 등을 MAS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만큼의 금액인 1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나라장터 엑스포 2023' 전시장 모습.
'나라장터 엑스포 2023' 전시장 모습.

지난 3월에는 조달청이 “오는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우수조달물품 위탁업무에서 유관협회를 배제하고, 핵심 위탁업무를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간 조달청은 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 유관 협회에 위탁해 왔다. 이들도 애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같은 업무를 대신 수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협회에 위탁하다보니 ‘마스’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지 않다고 판단,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조달기업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직접 수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당시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마스’가 소규모 업체의 조달 시장 진입에 중요하다보니, 서류 접수 과정 등에서 불공정 내지 부조리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업무의 직접수행 전환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조달청 설명에서도 이를 짐작하게 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스’ 서류 접수 업무 등을 맡아 할 공무직을 별도로 공개 채용한 바 있다. 이들 채용된 인력은 교육훈련 등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MAAS’, 어떻게 등록, 운영되나

‘구매공고’에서 ‘계약관리’까지 여러 단계 절차 거쳐야

조달청에 의하면 ‘마스’ 대상 업체는 일단 구매공고→적격성 평가→가격협상→계약체결→납품요구→대금지급→계약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우선 ▲조달 대상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를 통해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 단가계약 가능, 경쟁성 확보, 공공기관의 수요 존재 등이 명시된다. 그런 다음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들의 경우 협상품목대상 규격서 등을 제출, 적격성 평가를 받는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격 미달이다.

일단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가격협상을 위해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부속 증거자료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을 하게 된다.

가격협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 계약이 체결된다. 이 경우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되,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일단 쇼핑몰에 등록되면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비교·검색해 구매를 하게 된다. 이때 수요기관의 구매예정 금액이 5000만 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 등을 겨루는 2단계 경쟁이 이뤄진다.

2단계 경쟁을 통해 남품업체로 선정되면 ▲수요기관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일단 한 차례 조달 거래가 끝나게 된다.

그 후에도 조달청은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되면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을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만약 구매 기관인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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