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대기오염 외자구매 입찰담합 4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위반 16개사, 부당이득 3.1억 환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24개사에 대해 조달청이 고발요청,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철도차량, 광다중화장치, 대기오염 측정장비 등 입찰담합 4개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16개사에 대해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로, 이 가운데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3억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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