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1.5% 금리, 최대 3억원‧10년간 대출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의 산불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원(1.5% 금리) 10년간 대출받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이같이 심의·확정했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하여 지원한다.

먼저,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아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피해시설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지원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p 인하한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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