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소상공인·中企에 최대3억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에 이익 환원, 가치금융 실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산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 홍성, 대전 서구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최대 3억원)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 감면한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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