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중재제도 삽입된 표준계약서 양식 공동 채택
상거래 분쟁시 중재·조정으로 해결,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이 2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이 상거래분쟁에 휘말리면 회사의 존폐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거래분쟁시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중재·조정을 통해 법적인 효력과 같은 판정을 도출해내는 대한상사중재원(법무부 산하)이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제도를 모른채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기술혁신기업들의 사단법인인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은 “법률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게 안타깝다”며 대한상사중재원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에게 해당 제도를 알리고 적극 활용토록 하자는데 의기투합했고, 28일 이노비즈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우수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훈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내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언제나 기업에겐 큰 위협이 된다”라며 “중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위한 중재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중재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로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현재 2만1500여개 인증사와 7700여개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협단체 최초로 산업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와 조정·알선 등을 통해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됐다. 국내외 상사(商事)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리는 민간법원 역할을 맡고 있다. 중재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법’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국제적 효력을 지닌다. 중재절차는 중재합의→중재신청→중재판정부 구성→중재심리(비공개)→중재판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단은 법조계·경제계·학계에 종사하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 약 2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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