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 확대 위해 中企 ‘기술개발제품’ 성능 확인·증명
조달청·중기부·중기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의 조건”
中企, 공공조달 위한 지름길, 신청절차·조건·방식 등 숙지 필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으로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자,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옥외광고업계로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국가조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능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등이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들이다. 신청대상제품은 13개 분야로 나뉘어진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과학기술기본법' 1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비롯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등이 대상이다.

또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등도 해당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등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의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등도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와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동안이다.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우선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은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다. 다만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다.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5년 이내다.

그러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우선,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등이다. 또한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이다.

심사 절차별 특징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한다.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이 때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발표 당일, SMPP를 통해 제출한 기존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미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다만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요청하면, 제출 자료의 수정·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다.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경우는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을 하면 적합하다는 의미다.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는 7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되기도 하며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를 납부한다.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되며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들 기관 시험을 진행할 경우, 시험수수료의 20~25%를 할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입증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를 발부받으면 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이며, 2차 수수료는 공장심사 대상기업에 한해 부과된다.

성능인증 신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클릭→자료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면 된다. 성능인증 신규 신청 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제품 성능 입증을 위해 한국 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한다.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성능인증 재교부(연장신청 / 규격추가 / 기타(정보변경 등)) 신청은 약간 다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PP 로그인→홈페이지 상단 메뉴 '나의 업무' 클릭→'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클릭→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정보변경 등) 대상 품목명 클릭→페이지 하단 '재발급' 클릭→연장신청 / 규격추가 / 재교부 근거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면 된다.

성능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및 절차

▲연장신청 / 규격추가인 경우

▲양도·양수 / 공장변경 / 법인전환 / 정보변경(대표자, 상호변경 등)인 경우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콜센터 : 1533-0092,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 042-712-561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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