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민사상 집행력 부여
분쟁조정 신청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이 주어지고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했다.

단,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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