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규제 완화 차원서 법정 인증제도 대폭 개선
유효기간이나 정기심사 주기 연장, 검사비용 경감 등

각종 가공장비와 소재, 부품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2022 국제공구대전'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각종 가공장비와 소재, 부품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2022 국제공구대전'의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인증규제’ 제도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표원은 “이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하며, ▲인증방법이나 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기업인증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같은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업계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KS인증을 보유한 A사는 품목별로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KS인증 9개 품목을 보유한 A사는 매년 평균 3개 품목의 정기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4년 주기로 9개 품목을 한번에 정기심사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25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유효기간 연장, 정기심사 시기 통일 등 KS인증 정기심사 부담을 완화시킨 결과”라는 설명이다.

B사의 경우는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마크) 사용료 폐지의 덕을 본 케이스다. 경기도 광주의 중소 가구제조업체인 B사는 최근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목재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처음 환경표지인증(친환경 마크)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뿐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표지 사용료(약 700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다.

소방물탱크차 제조업체 C사는 소방장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다. 이 회사는 매 3년마다 인증 갱신을 위한 인증수수료 납부 및 심사준비에 부담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국표원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3→4년)하기로 함에 따라, C사는 연간 113만원의 인증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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