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신청자격 확대, ‘’협력사업자’ 도입, 실증기간 대폭 연장” 주장
수소·자율주행·원격의료 등 협의체 구성, 사업화 모형 발굴, 법령정비 등

사진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가한 '2022mbc건축박람회'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가한 '2022 mbc건축박람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이른바 ‘규제자유특구 2.0' 개념으로 이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하고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도 · 특별자치도(단,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지정과 고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고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특구 내 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에 의해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규제특례에 의해 규제완화가 적용된 70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선 규제완화의 폭을 좀더 넓히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내지 ‘규제자유특구 2.0버전’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고도화’ 주장은 제도 도입 3년을 맞아 실효성을 높이고 특구의 질적 성장을 위해 특구 입주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실증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또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특구 유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는 특구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유사 산업분야의 경우 특구 간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수소,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을 공유하고, 사업화 모형(모델)을 발굴하며,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특구로 지정되기 전 단계의 ‘특구 후보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특구계획 수립 절차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허들은 여전하다는게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경감 하고,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삼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선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대한 절차적 복합성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회 차원에서 특구의 신청자격과 실증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을 좀더 체계적인 논의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18일 국회 노용호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의 발표 후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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