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글로벌동향, 대응사례 담아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117건(’11년)→228(’20년)
...한국 피조사 부문 반덤핑 2위, 상계관세 3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이 다른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써,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사(6%↑) 비해 조치(28%↑) 더 증가... 수입규제 대응역량 강화해야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이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은 1621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세계 수치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특징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중복부과'
최근 대(對)한국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로 들면 지난해 튀르키예는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시장은 매년 20%이상 성장 중으로 한국업체 점유율은 30%에 육박한다. 한국업체가 중저가 시장에서 고품질 시장으로 점유율을 늘려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이다. 대상기업들은 대한상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된 반덤핑 관세율 66%에서 A사는 15%, B사는 10%로 낮췄다.
두 번째로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칭한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수입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덩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가이드북은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도 정리했다.

먼저 미국은 매년 기 조치들에 대해 연례 재심을 진행한다. 매년 조치 기간에 수입 통관된 물량에 대해 실제 덤핑관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는 과거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국 산업 피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고, 관세율 산정 조사는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 2019년 미국은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대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을 사용하는데 쓰이는데, 한국산 수출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만톤으로 수출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수입규제 대상이 됐다. 그중 C사에는 9.29% 관세가 부과됐는데, 연례 재심에서 대한상의 컨설팅을 지원받아 상계관세를 0.51%로 줄일 수 있었다.
중국은 서면조사를 중국어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업체는 스스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덩핑 조사국으로 계열사가 아닌 다른 무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이 무역 상사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오는 25일에 개최한다. 세미나(대한상의 홈페이지 행사 게시판 참조) 및 수입규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02-6050-36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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