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안성주물의 생산 현장.
안성주물의 생산 현장.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원회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지만, 빨라야 내달 회의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연임된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23일 종료돼서이다.

아울러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도 모두 같은 날에 임기가 끝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대부분이 교체될 전망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법정심의 기한은 올해 6월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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