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 자금세탁 악용 소지”
각종 규제 피하려 신고 회피, 현행 ‘특금법’ 위반, “사용자들 신고 요망”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9월 현재 금융 당국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체는 35개다. 그런 가운데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당국에 대한 신고를 기피한채 영업을 하고 있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이용자들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16개사는 모두 외국인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다.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를 연계시켜주는 수법을 쓰곤 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 안내했다. 그럼에도 이들 외국인 사업자들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금법 제6조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금융정보 관리 당국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해 특금법 제7조는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단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나,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하고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카드사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분석원은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원은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규 가상자산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에 상장’이라는 식의 보도가 그런 경우다.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금융감독원(T.02-3145-7543), 경찰(T.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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