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검찰고발
"개인 행정소송 비용, 우리은행 등 사측이 대납 의혹"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손 회장,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중징계에 행정소송
우리은행 "손 회장 개인비용으로 소송진행 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2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손 회장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손 회장이 2020년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른 법률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에 비추어 법률소송 비용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또는 당행 내규상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부담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2018년부터 판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DLF,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관련으로 제재를 받은 많은 타금융기관들(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CEO들도 법인비용으로 소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및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손 회장과,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달 11일 손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방침을 밝혔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 상고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