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검찰고발
"개인 행정소송 비용, 우리은행 등 사측이 대납 의혹"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손 회장,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중징계에 행정소송
우리은행 "손 회장 개인비용으로 소송진행 중"

사모펀드 사태 징계처분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모펀드 사태 징계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2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손 회장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손 회장이 2020년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른 법률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에 비추어 법률소송 비용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또는 당행 내규상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부담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2018년부터 판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DLF,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관련으로 제재를 받은 많은 타금융기관들(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CEO들도 법인비용으로 소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및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손 회장과,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달 11일 손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방침을 밝혔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 상고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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