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곧 시행
전통시장 디지털간판 수량 제한 안해
공유 자전거에도 상업광고

사진은 청과 기업인 '돌코리아'의 푸드트럭으로서 본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사진=돌코리아)
청과 기업인 '돌코리아'의 푸드트럭. 본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돌코리아]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옥외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끝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규제 완화가 골자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해준다.

또 ▲간판 수량을 산정할때 디지털 공유간판은 제외된다. 전통시장 등에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대해선 전기를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교통수단은 예외 없이 전기 사용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나, 음식 판매 영업 중인 푸드트럭만은 예외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유자전거에 대한 상업광고도 허용된다. 공유자전거 대중화에 따른 광고 요청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항공기 상업광고도 허용된다. 항공기에는 본체 옆면 1/2 이내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하나, 광고기술(래핑) 발전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광고가 허용된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표시기간도 자율화된다. 현재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경과하면(15일 이내)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자치단체장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표시 기간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한편 ▲자치단체 경계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즉, 자치단체 경계에는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는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표시 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자치단체 경계 안내 간판을 포함한 것이다. 이 밖에 ▲정당 현수막 관련 위임사항(표시방법 및 기간)을 좀더 구체화했다. 즉, 정당 현수막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고, 14일 이내로 표시하며, 표지 신청 절차는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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