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9월1일부터 적용
외국산부품, 제조원가 50% 초과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제외
인조잔디 원사, 합성목재 목분 등 일부 소재는 예외
해외공장서 생산한 부품, 공급부족 부품 등도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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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화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초과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오는 9월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단,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 해당된다.

또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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