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11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이의제기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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