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발적 참여 이끌어 낼 ‘묘수’ 필요
중기부, 상반기 중 법제화까지 추진 예정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당초 3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던 ‘협력이익배분제’가 이달 안으로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이달 안으로 내놓을 예정인 ‘상생협력종합대책’의 하나의 테마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4월 발표예정인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4월 발표예정인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제1차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에서 이홍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사무관은 이 같이 밝히고 상반기 안으로 법제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배분제는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이익 발생 전에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경영성과를 미리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출한 재무적인 이익을 공유·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품질·생산성 등의 구매단계 목표(이익)를 공유하는 반면 협력이익배분재는 이러한 구매단계 이후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특징은 현물이 아닌 현금에 대한 배분만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조금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장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갑을관계를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상생 관계를 인식, 사전에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나누는 대표적 동반성장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홍열 사무관은 “기존의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대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조세감면 등 단순한 자금 지원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대기업 자발적 참여 없는 협력이익배분제는 성공할 수 없다.

협력이익배분제는 2012년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도입했던 ‘초과이익공유제’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어 2015년 성과공유제로 통합된 바 있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관은 “협력이익배분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으로 법제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