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3조 규모
371만 사업체에 600만~1000만원
348만개사에 30일부터 '신속지급'
신청기간, 30일 낮12부터 7월29일까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선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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