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시행
...외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 작업장으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중소 제조업체 작업장.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들 간의 거래에선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했으나, 나중에 채무기업이 제때 결제하지 못해 대신 은행에 물어내야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곤 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사례로 든 외담대 거래 피해사례(E사)를 보면 2014년 E사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미결제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60개 중소협력업체가 외담대 289억원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게 되는 연쇄적 피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시행한다. 이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거래처의 부실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인수,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팩토링 예산 375억원을 지원한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