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오는 23일까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임기 2년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옥.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문평가위원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평가 수행에 참여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지원자격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5년(국가기관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경제·기업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웹사이트 양식(http://asq.kr/xrjNB5FT) 작성 후 제반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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