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사후 승인 받으면 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 시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중 1개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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