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8일 시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中企 '기술탈취 입증책임' 완화 등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기업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마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시행령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표준비밀유지 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비밀유지계약서 상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도 완화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주장에 대해 위탁기업이 (기술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횟수에 따라 1500만원(1회)에서 2500만원(2회), 5000만원(3회 이상)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된다.

기술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현장에선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실제로 기술자료 요구 이유는 유지보수(41.2%), 납품단가 인하(23.5%), 기술유용(23.5%)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