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1243개 명단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0인 미만이 84%
...절반 이상은 대기업 비롯 건설업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을 비롯한 576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243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모두 1243개소다.

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로서 건설업이 339개소(58.9%)로 절반 이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개소(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이다.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2017년), SK하이닉스(주)(3명, 2015년), 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3명, 2015년) 등이다. 총 17개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롯데정밀화학, SH에너지화학, 하나제약 등 11개소다.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는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해 처벌을 받았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소는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에코플랜드,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 337개소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아 이번 명단공개에 포함됐다. 이밖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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