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첫 '2020 ESG 금융백서' 발간
국내 ESG금융 규모 492조원...민간금융이 55% 차지
"ESG인척 위장하는 워싱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발간한 'ESG 금융백서' 표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ESG 금융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SG 워싱(위장 ESG) 방지를 위한 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이 7일 국내 처음으로 발간한 ‘2020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금융 규모는 지난 2020년말 기준 492조원(민간 270조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선 ESG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 금융 규모 492조원 중 ESG 대출(기업·개인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ESG 투자(주식·채권·대체투자)가 각각 184조원과 188조원으로 대다수인 75.6%를 차지했다. 예·적금, 보험, 카드, 리테일 펀드 등 ESG 금융상품은 62조원, ESG 채권(금융·비금융)은 59조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ESG 이슈별로는 사회(S)가 219조원(44%)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E) 72조원(15%), 지배구조(G) 2000억원, ESG통합은 201조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 분야가 환경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S) 중에서도 ESG 대출 분야가 129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 ESG 금융은 규모면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ESG 금융의 정의, 분류체계(taxonomy), 공시체계, ESG 워싱 방지 정책 등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ESG 금융 전반을 아우르지 못한다며,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ESG 워싱 방지 차원의 일환으로 일관된 ‘ESG 금융목표’ 수립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 유엔의 SDG,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등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ESG 금융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ESG 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따라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워싱·ESG워싱 방지를 위한 분류체계(Taxonomy)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백서는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그린 택소노미를 마련했고, 올해 7월 사회적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녹색경제분류체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나, LNG 발전의 포함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ESG 금융과 관련해 목표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금융기관은 32개이며 이 중 민간 금융기관이 27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ESG 금융상품의 정의와 기준이 부재해 금융기관별로 규모 차이가 현격했고, 금융상품의 환경적·사회적 기여도도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ESG 상품유형별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ESG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유럽연합은 2018년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마련해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그린 택소노미, 사회 택소노미 등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무늬만 ESG 금융을 차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EU의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ESG 정보공시의 조기 의무화, 이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한국 ESG 금융백서’ 발간을 기념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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