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은 개선, 그럼에도 예상매출액 과장, 광고판촉비 전가 횡행”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서울시내 한 쇼핑마트 매장.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가맹분야에서 전체 가맹점주의 절대 다수는 일단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하거나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도 여전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전체적인 가맹사업분야의 풍토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래관행이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전체 가맹점주의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13.3%)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또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등의 문제점은 여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따르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45.4%에 달했고, 판촉행사는 43.2%로 나타났다. 사실상 가맹점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이런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셈이다. 그래서 가맹점주 대부분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단체는 10명 중 4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다. 그 중엔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빙자해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아예 거절한 경우도 30%에 가까웠다.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에 오간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 판매상품 개편, 광고·판촉행사 진행 등의 순이었다.

또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사업자의 18.1%나 되었다. 그 밖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 역시 20.1%로 나타났다. 평균 5곳 중 하나가 별도의 온라인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전체 가맹본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대신, 가맹점주에게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가맹본부의 5분의 1도 채 안되었다. 별도 지원을 하는 가맹본부들은 대체로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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