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대표 세남매 아빠 '생활고'로 분신 사망

전북지방경찰청 청사 [사진=JTV 캡처]
전북지방경찰청 청사 [사진=JTV 캡처]

[중소기업투데이 조창용 기자] 전북경찰청은 공사 참여 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는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B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