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개 사업체 한정
소공연 홈페이지서 차후 신청 접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500여개 사업체여서 신청자를 받아 선정과정을 거친다.

지급 대상은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에서 차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체당 대표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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