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도 ‘사냥꾼’들 조심해야,
글꼴 사용 전 필히 저작권 검증 필요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글꼴 저작권 바로 알기' 사례집에서 발췌한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글꼴 저작권 바로 알기' 사례집에서 발췌한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저작권 정보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자칫 대책없이 저작권 시비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시비는 글꼴을 둘러싼 것이다. 흔히 인터넷 공간에선 의도적으로 ‘무상 서비스’를 내건 글꼴이나 이미지를 공개하되, 어느 한도를 넘어서거나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 충무로의 한 소규모 디자인 기획사인 A사는 번번이 이런 소송에 휘말리다 못해 아에 업종을 마스터 인쇄업체로 바꿔버린 사례도 있을 정도다.

특히 글꼴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과 사용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각종 디자인 작업이나 제품 제작 과정에선 때로 저작권 다툼 등 문제의 소지를 낳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저작권 관련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사례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이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저작물성(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글자체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궁서체, 고딕체, 명조체 등 글자의 모양이 그런 경우다.

또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궁서체. TTF’나 ‘고딕체.OTF’ 등과 같은 파일이다.

유료 글꼴 파일의 설치와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글꼴 파일을 구매했을지라도 약관(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이용조건(용도, 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전에 약관(이용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료’ 파일? 무조건 안심해선 안돼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비영리/개인 목적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료 글꼴 파일도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비영리/개인 목적 사용 가능, 기업 상징 사용 금지 등)를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이용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표>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 계약) 위반의 차이

구분

저작재산권 침해(법 위반)

약관(이용계약) 위반

형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사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 침해 이외에 권리자가 정한 사용범위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책임

민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사례

사례1

이용제한 표시없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

사례2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

사례3

인쇄용 글꼴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

사례4

외주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

사례5

저작권 침해인물 모르고 글꼴 파일 설치

--------------------

사례6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7

인쇄용 글꼴을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제작

-----------------------

사례8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 Q&A로 보는 저적권 침해 사례

- A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A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 이용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각각의 글꼴 파일에는 이를 창작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노력이 담겨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 디자인 회사 B의 직원인 A는 특정 글꼴(폰트)을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B 회사에서 해당 글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A 직원 뿐만 아니라 B 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하는가?

"업무와 관련해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A 직원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B 회사가 A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B 회사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으로 공유되는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B 직원은 저작권 침해(복제권)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하고 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직원은 처벌되더라도 회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직원들이 사내에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 게임 개발자인 A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쇄용’ 글꼴(폰트) 파일을 구매하였다. 이후 게임 개발에도 이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게임에서 글꼴 파일이 직접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게임에 글꼴 파일이 포함되어 출시하게 되었는데, A에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가 허락된 방법과 조건(인쇄용)을 넘어 글꼴 파일을 사용(게임 제작)하는 경우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한다. 즉, 게임 제작에 글꼴 파일을 사용한 것을 넘어 게임과 함께 글꼴 파일을 시디(CD) 등 매체에 담아(복제) 팔거나(배포),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공중송신)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이용할 경우 이용의 목적‧방법‧범위를 사전에 고려하여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시기 바란다."

- A는 외주제작 업체 B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B에서 보내준 캐드(CAD)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글꼴(폰트) 파일이 없어서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A는 단순히 설계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글꼴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에게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히 확인할 목적일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다면 저작권(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A가 글꼴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B에서 보내준 글꼴 파일을 설치하였더라도 A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점은 같다. 다만 이 경우 글꼴 파일을 보내준 B 또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A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과 글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A가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 중 디엠비(DMB) 티브이를 시청하는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저작권 관련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사례집 발췌, 요약>

 

키워드
#글꼴 #저작권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