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유통‧판매 제품, 허위·과장 광고 지적
식약처, 소관부처 지정·관리방안 마련…관리·감독 강화 계획

▲교체용 마스크 필터 판매 유형. (왼쪽부터) 재단형, 롤형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교체용 마스크 필터 판매 유형. (왼쪽부터) 재단형, 롤형 [자료 제공=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투데이 우종선 기자] 면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계 정부부처의 해당 업계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위 100개 제품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며, 성능 또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과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입자 차단율 0% 기록한 제품도 있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필터가 입자를 거르는 비율) 기준은 80%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7개 제품 중 가장 높은 분진포집효율을 포인 제품은 76%, 낮은 제품은 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KF80보다 낮은 분진포집효율 수치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한 제품 중 68개(68%)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에 해당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한 해당 사례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 인증 의무·관리 법적근거 전혀 없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해당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했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다른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비관리 품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발진 등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지난 2월경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교체용 마스크 필터를 부착한 수제 필터 면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가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한 뒤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해당 발표를 인용하고 있다.

반면, 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로 규정되어 있다. 면 마스크와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준수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들 모두 품질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관계 당국에선 해당 기준에 맞춰 시중 제품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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