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인증 연기로 中企 피해 속출
···“대안으로 비대면” 제도 변경
KS 등 8개 인증, KOLAS 등 3개 인정 대상
영상·원격상담으로 검증

사진은 지난해 킨텍스에서 열렸던 ‘2019 공구대전’ 현장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지난해 킨텍스에서 열렸던 ‘2019 공구대전’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KS나 KC 인증은 정부 조달은 물론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의 가장 큰 무기로 꼽힌다. 특히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으로선 기술과 품질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KS 또는 KC인증을 받기 위해선 그 절차나 비용도 문제지만, 시험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제조 현장이나 공장을 방문, 세세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이런 대면 검증이 원만하지 않자, 당국은 KS․KC인증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원이 폭증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8일 사상 최초로 직접 방문하거나 얼굴을 대하지 않는 비대면 시험인증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증 심사지연으로 중소기업 피해 많아

국표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내려졌던 KS·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조치의 대안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건이나 인증 공장심사 등이 무기한 유예되기도 해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테크노파크의 한 전광판 제조업체는 “인증심사가 코로나로 지연되는 바람에 적기 납품에 큰 차질을 빚었고, 다른 연관 공정도 줄줄이 미뤄지는 등 손해가 컸다”고 하소연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키로

비대면 심사 및 인증은 이처럼 빗발치는 업계 현장의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비대면 시험인증을 공식화하기 전에도 현장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국표원은 KS인증 및 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8일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다. 유튜브에서 ‘비대면 시험인증’을 검색, 시청 (https://youtu.be/WJszBmjQqRM)하면 된다.

영상 통화 방식의 심사 절차 진행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대면 심사 절차의 대상은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그리고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등이 비대면 심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가 정비되고, 보안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표원은 일단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종전에는 반드시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를 상설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소재 공장부터 먼저 비대면 방식 적용

이에 앞서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10월 20일 개정·시행됐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ET·NEP·GR 인증 및 KOLAS·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