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오는 9월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2년 연장 되는 등의 세법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20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 감면해준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이밖에 소비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가 각각 확대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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