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보증시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존 보증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을 비롯해 신규보증 지원시 코로나 특례보증 수준의 상시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시 ▲코로나19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조정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휴폐업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신속 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비대면 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적극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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