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불필요한 표시 의무화 개선 필요성 제기
어린이 다소비 제품 120개중 76% 주의·환기 표시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들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이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에 대해 소비자원이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로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나 우유류, 과자류(유탕처리제품), 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주의·환기 표시를 표기한 제품은 무려 28개(93.3%) 제품이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대부분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제조된 제품에서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설명이다. 또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015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이 발생했다. 이중 2017년에는 835건으로 2015년 419건과 비교해 약 2배가 늘었다.

특히, 발생한 사고 4건 중 1건이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건,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부모 이외 돌봄 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현행 주의·환기 표시 폐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어린이음료(30개 제품) 주의·환기 표시 현황 ]

표시성분

복숭아

토마토

대두

우유

메밀

땅콩

기타*

**

표시제품 수()

26

26

23

22

19

19

14

65

214

표시빈도(%)

86.7

86.7

76.7

73.3

63.3

63.3

46.7

-

* 난류(10), 아황산류(8), 호두(8) 등  ** 중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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